
지난 3월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연합뉴스
정시모집 기간 불법 입시 상담 특별점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뉴스1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으로 등록한 학원 등에 대해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와 입학사정관 경력 등 거짓이나 과대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들은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정한 ‘학원 등 교습비 조정기준’을 따라야 한다. 대치동의 경우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컨설팅 비용은 1분당 5000원으로, 1시간에 30만원을 넘게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교습비 기준을 초과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이 누적될 경우 교습 중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날 교육부는 일부 사교육업체가 온라인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제공하면서도 학원법상 미등록 상태인 2곳에 대해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2월 1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가 운영된다”며 “불법 입시 상담이나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공 입시 상담 확대…전화·온라인 오후 10시까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최근 높은 물가로 많은 국민이 힘든 와중에 일부 사교육업체가 대학 모집 시기에 불법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하고 있다”며 “물가안정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 입시 상담은 강화하고 불법 고액 입시 상담은 근절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