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에 효과를 본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마약과 불법 도박 사건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달 중 금융위원회 등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2011년 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수사 기관의 요청이나 피해자의 구제 신청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송금·이체된 내역이 있는 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다. 검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마약 거래에 사용되는 대포통장도 수사 단계에서 계좌를 막아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해왔다.
검찰은 불법 도박 범죄에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수금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를, 마약 범죄에서는 마약 공급책이 사용하는 계좌를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하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불법 도박 사이트의 경우 접속을 차단하더라도 금방 복구 가능하기 때문에 계좌 지급 정지가 범죄 피해를 막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텔레그램 등 SNS로 마약을 판매하는 경우 피의자 특정이 쉽지 않다. 수사 초반에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동결시키면 향후 기소·재판 단계에서 범죄수익 몰수·추징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불법 도박은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 범부처 태스크포스(TF)’로, 마약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검찰은 마약류대책협의회와 도박 근절 TF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급정지 제도가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된 만큼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마약·불법 도박 범죄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 기관과 논의해 법 개정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