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해 8월 대전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2심 법원이 박 시장의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형사소송법 361조의2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소송기록이 접수됐음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면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박 시장은 1심 선고 후 항소하면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 받았는데, 이후 6월 27일과 7월 4일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국선 변호인을 취소했다. 2심 법원은 박 시장에게 7월 10일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송달했지만, 사선 변호인에게는 보내지 않았다. 이 같은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7월 19일에 첫 공판을 열고 8월 25일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7월 10일 이전에 국선 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됐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변호인들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박 시장이 배포한 성명서의 허위 여부 등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이 소송 절차를 지켜 2심 판결을 다시 선고하면 대법원은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한다. 재판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박 시장은 최소 수개월간 그대로 자리를 지킬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