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교육생 9명은 지난 19일 열린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졸업 부적격자로 결정됐다. 임용심사위원회는 졸업사정위원회 결정 등 관련 조사결과를 종합 검토해 자격상실 결정을 내렸다.
임용심사위원회는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졸업 적격 결정이 난 교육생 3명은 임용 결정했다.
소방당국은 졸업사정위원회와 임용심사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돼 구체적 임용 적격 기준 등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격상실 처분을 받은 교육생은 다음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
논란을 빚은 경남소방본부 소속 남성 교육생 12명은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에서 중앙소방학교 교육을 받던 중 자신들끼리 만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성 교육생의 일상 사진을 공유하고 음담패설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했다.
익명 제보로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한 중앙소방학교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가담 정도에 따라 최대 40점부터 최소 5점까지 벌점을 교육생 12명에게 차등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