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원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웃에 사는 70대 노부부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중상해)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 A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13분께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 계단에서 70대 B씨 부부를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는 A씨는 옆 세대에 사는 B씨 부부에게 평소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런 일을 벌였다.
B씨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얼굴 등을 다친 B씨는 치료 중 사망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판단하고, 폭행치사 혐의보다 더 무거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