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25일 방북 결과를 발표하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수원지검은 지난 18일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던 지난해 6월 28일과 7월 3·5일의 출정일지와 호송 계획서 사본 등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 19일엔 ‘영상녹화실’과 ‘창고방’ 사진을 공개했다.

이화영 측에서 당초 '술판' 장소라고 지목했던 1315호 '창고'에서 번복한 1313호 영상녹화실. 교도관들이 대기한 녹화장비 조작실에서 통창을 통해 조사실 내부 상황을 볼 수 있다. 수원지검
그러면서 “영상녹화실’은 녹화 장비 등을 조작하는 비교적 좁은 조작실과 조사실로 나뉘어져 있고 두 공간 사이는 벽으로 분리되어 조작실에선 작은 유리창을 통해 조사실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당시 교도관은 조작실에 있어 유리창을 통해 조사실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나 상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이 작성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의 음주 주장 번복 경과. 수원지검
그러나 검찰이 19일 공개한 창고와 영상녹화실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과 달랐다. 창고는 컴퓨터와 프린트기 등이 놓인 사무실이었고, 영상녹화실은 가로 170㎝, 세로 90㎝의 유리창이 설치돼 교도관이 조사실 내부를 직접 보면서 계호가 가능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주장 번복 경과’라는 자료를 통해 음주 장소와 일시, 음주 여부 등에 대해 달라진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꼬집었다.

이화영 측에서 처음 ‘술판’ 장소라고 주장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1315호실(‘창고’)의 모습. 수원지검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술을 마셨다”고 한 진술도 18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선 “(이 전 부지사가) 입을 댔더니 술이더라. 그래서 본인은 안 드셨다”고 했다.
검찰은 21일에도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과 진술 등을 정리한 글을 공개하면서 “1심 판결 선고를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로 수사팀을 음해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 전 부지사가 재판에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현재 수사 중인 사안도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지난 19일 자신의 횡령·뇌물공유 등 재판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 안에서의 음주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화영 변호사 “검찰, 7월 5일 이·김·방 동시 소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이후 추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