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월급, '연구실 공동비용' 쓴 교수...法 "연구비 환수는 정당"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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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연구실 비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가 연구비 일부를 환수당한 전직 연세대학교 교수가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전직 연세대 교수 A씨가 농촌진흥청장을 상대로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4월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연세대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체결한 협동연구(2015~2017년) 계약의 연구책임자였다.

그런데 교육부가 2021년 3월 조사에 나선 결과, A씨가 해당 연구와 관련해 연구원들의 개인 통장을 걷어가거나, 연구원이 수령한 인건비 일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총 3700만원 규모의 학생인건비를 공동 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 A씨가 유용한 금액은 16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특정됐다. 다만 사적으로 쓴 것은 아니고 ▶연구실 비품 구입비 등으로 지출 ▶A씨가 추가 3780만원의 사비를 털어 부족한 연구비에 충당한 점 등이 고려되어, 농촌진흥청은 그 50%인 825만원가량에 대해서만 환수조치를 내렸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그러나 재판부는 농촌친흥청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악습은 근절되지 아니한 채 지속해서 이루어져 왔던 바 농촌진흥청로서는 위와 같은 공동관리 행위에 대하여 법이 예정하는 응분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이런 판단에는 A씨가 이 사건 외에도 과거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인건비 유용’을 벌여 온 점이 작용했다. A씨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다수의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가 2019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 있다.

재판부는 “공익상의 요구에 비추어 공동관리 행위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고, 특히 A씨가 이 사건 연구과제뿐만 아니라 장기간 다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공동관리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의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은 불가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