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뉴시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9명 중 찬성 241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범죄 구성 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허위 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고, 범죄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 수준(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렸다. 허위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징역 1년 이상)도 함께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시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