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취약 청년 금융지원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던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유스'의 대상에 창업 청년까지 포함한다.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생계비나 물품구매 용도로 최대 9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 등은 2%대의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를 경감하기로 하면서다. 연간 1만3000명이 이자 절감 효과를 볼 예정이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건 고금리가 지속하는 데다 내수경기까지 부진하면서 금융 취약계층이 받는 압박이 더 커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지원책이 종료되면서 2022년 27조8000억원이었던 신용 하위 20%에 대한 대출액은 지난해 19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빚을 갚지 못 하는 대출자는 늘어났다.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2022년 13만8000건에서 지난해 18만500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원금 면제·감면 대상 확대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 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엔 채무 감면 폭을 20%로 확대한다. 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해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지원해 채무조정 규모가 크지 않다”며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을 감면받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 지원 필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소상공인 채무 상환을 유예하는 방식은 한계에 다다랐다. 상환 의지가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채무 조정에 나서면서 자영업 구조 개선이 필요한 때”라며 “금융 지원과 함께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