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화영 유죄 재판부 회피?…'불법 대북송금' 재배당 요청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한 3일 오전 전남 영광군 영광터미널시장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장세일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한 3일 오전 전남 영광군 영광터미널시장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장세일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관련 재판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3일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 신진우)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로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의 재배당 요청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대표 측이 의견서를 낸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고려하면 공범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한 재판부를 피하려는 의도로 읽힌다는 게 정치계 해석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을 염두에 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을 제척 및 기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붙어 있어 이 대표 재판에 소급 적용될 가능성은 적지만, 법안 개정을 통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