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 신진우)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로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의 재배당 요청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대표 측이 의견서를 낸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고려하면 공범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한 재판부를 피하려는 의도로 읽힌다는 게 정치계 해석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을 염두에 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을 제척 및 기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붙어 있어 이 대표 재판에 소급 적용될 가능성은 적지만, 법안 개정을 통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