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야구계서 제명된 서준원, 항소심도 집유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 연합뉴스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투수 출신 서준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을 받는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범행 날짜가 하루에 그쳤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2000만원에 합의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2022년 8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하도록 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음에도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 등을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서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서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5월 31일 오전 0시 30분 부산진구 개금동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준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입건되기도 했다.

고교 최고 투수에게 주는 최동원상을 받은 서씨는 시속 150km대 빠른 공을 무기로 한 사이드암 투수로 프로에서 활약했다. 그러나 롯데는 서씨의 성범죄 혐의가 알려지자 방출했고, 프로야구협회도 그를 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