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전 시설 근로자 중 하청업체 소속이 받는 방사선 피폭량은 한수원 직원보다 4배에서 최대 27배까지 더 많았다.
지난 8월 협력사 직원의 피폭량은 한수원 직원과 비교해 고리·새울 원전 12배, 월성 원전 6배, 한빛 원전 14배, 한울 원전 7.25배 높았다.
지난 2020년에는 한빛 원전에서 한수원 직원이 1인 평균 0.03man-mSv(맨-밀리시버트) 피폭됐지만, 협력사 직원은 0.81man-mSv 방사선을 받은 것로 조사됐다.
오세희 의원은 "원전 근로자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가 명확한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며 "보다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관리와 함께 원청·하청 간 차별 해소를 위한 한수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협력사 직원은 실제 정비를 수행하므로 상대적으로 방사선 피폭이 높은 환경에 근무하고 있다"며 "방사선 종사자의 피폭선량 법적 기준은 연간 50mSv, 5년간 100mSv로 문제없다"고 밝혔다.
이에 오 의원 측은 '지속적인 저선량 방사선 피폭이 암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국제암연구소(IARC),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 프랑스 방사선방호 및 핵안전연구소(IRSN) 공동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수원 산하 기관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이보다 피폭량을 낮출 방법은 사실상 없다"면서 "본사와 하청 직원 차별은 없어야 하겠지만, 직무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