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만원 빌렸는데 "700만원 갚아" 나체사진 협박한 대부업자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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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원을 빌려주고 최고 100만원을 갚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불법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20~2021년 광주 광산구에 불법대부업체를 차린 뒤 40대 여성 피해자에게 연 330% 이자를 받으며 소액 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7만원을 빌렸지만 A씨로부터 "200만~700만원의 이자·연체금을 상환하라"는 협박을 받았다.

A씨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해 "아내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그 뿐만 아니라 A씨는 이자를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요구해 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다시 협박하며 거액을 요구했다.


또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촬영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는가 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받아 불법 채권 수심용 대포폰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