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스타벅스 위조 텀블러를 대량으로 제조 유통한 A씨 등 9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년간 정품 시가 62억원 상당의 위조 텀블러 13만여개를 국내에서 제조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특허청은 경기도 일대에서 총책 A씨를 비롯해 유통 담당 B씨, 자금 담당 C씨, 제조 담당 D씨 등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A씨는 과거 위조 텀블러를 단순 매입해 판매하는 중간상으로 활동하다 독자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위조 텀블러를 직접 제조 유통하는 총책으로 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허청이 공개한 압수수색 영상을 보면 이들의 작업장은 중소기업 공장을 방불케 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텀블러를 구성품마다 분리해 수입한 뒤 국내에서 결합해 재가공하는 수법을 썼다.
상표가 없는 무지 텀블러를 국내로 수입해 로고를 무단 인쇄해 붙였고, 해외에서 주문생산해 들여온 뚜껑, 고무패드 등을 결합해 본체를 완성했다. 포장상자, 사용설명서 속지 등 인쇄물 제작과정을 거쳐 위조품을 만들었다.
이들은 이렇게 완성한 위조 텀블러를 병행수입 상품인 것처럼 속여 관공서와 기업, 민간단체 등에 기념품이나 판촉물 형태로 정품보다 반값 이하 가격으로 판매했다.
A씨는 과거 단속 사례를 참고해 허위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시도했으나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특허청에 덜미를 잡혔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범죄자 집단 간 정보공유를 통해 범죄 수법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해 위조상품 수사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