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A씨는 이전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A씨가 사용한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철저하게 조사해 여죄를 찾고, 그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조치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최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자신 차량에 태워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에이즈 감염자로 드러났다. B양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에이즈 원인균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는 성행위나 수혈을 통해 주로 전염된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여성과도 성매매했을 가능성도 조사했지만, 여성 측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여성이 조사를 거부해 A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