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 이후 3개월 여 동안 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27건의 위법 행위 및 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정 회장을 비롯해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정 회장의 경우 협회 업무의 최종 승인자로서 감독 선임 관련 논란뿐만 아니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게 문체부의 판단이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도 최 감사관은 “축구협회가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가동해서라도 재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게 문체부의 결론”이라면서 “홍 감독과 체결한 계약을 유지하거나 또는 다른 인물로 교체할지의 여부는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 결과 발표가 축구협회 행정 자율성을 강조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을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 감사관은 “FIFA 정책에 저촉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굿 거버넌스(지배 구조)를 이루기 위한 감사로 FIFA도 이해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축구협회가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문체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에 615억원에 이르는 한도 대출 계약을 약정한 점, 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설을 위해 77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과정에서 ‘경기장 내에 별도의 사무 공간을 만들지 않는다’는 사전 협의를 위반한 점 등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관련자 문책, 정부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제재금 부과 등의 추가 방안을 마련해 축구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킨 K리그 승부조작 관련자 포함 징계 축구인 사면 조치에 대해서도 문체부는 “사면권 부당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라면서 “최종결정권자인 정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