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인들도 화재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인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 전통시장 상인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을 통해 피해 보상이 가능했으나, 일반 상점가 등에서는 화재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 대책이 필요했다. 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높고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가입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TF’를 운영해 마련한 결과다.
공동인수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이번 개선으로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 등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현행 공동인수제도는 특수건물과 15층 이하의 공동주택만 적용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이날 열린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인가했다.
행안부는 이번 공동인수제도 대상 확대로 1853개 시장과 26만9365개 상점이 추가로 보장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시장 상인들이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된 만큼 화재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