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돌이켜보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쿠데타는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부터 시작됐다"며 "오늘의 판결도 그런 검찰의 잔인한 수사에 기댄 것 아닌지, 대법원도 숙고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이 시기에 690만 국민의 지지를 받은 혁신당 대표를 옥에 가두는 것인가"라며 "윤석열 도당이 난장판으로 만든 대한민국을 수습하는 데 조 대표의 역할이 중차대할 수밖에 없다. 왜 하필 지금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따라 조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당 대표직은 최고위원 경선 최다 득표자인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맡는다.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당은 당헌 당규에 근거하여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고 윤석열 탄핵의 길에 큰 물결로 동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13일까지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조 대표의 주소지를 고려하면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병정리 시간을 요청할 경우 최대 3일간 출석을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