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의원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지난 6월 19일 이 같은 혐의로 최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조 대표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 측은 “해당 발언이 의견 표명일 뿐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공소권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업무 방해)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