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8일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 유용 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귀뚜라미홀딩스는 귀뚜라미의 지주회사이면서 부품 등 구매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귀뚜라미는 수급사업자(납품업체)에서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아끼기 위해 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부품업체에 제공하고, 동일한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했다. 자신의 경영상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2021년 3월 보일러 센서를 납품하는 중소기업 A사의 승인원 등 기술자료 총 32건을 중국에 있는 경쟁 업체에 넘겼다. 승인원은 A사가 귀뚜라미에 납품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로, 제품의 구조·사양·도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자료를 받은 중국 업체는 센서 3종의 개발에 성공했고, 이 가운데 1종은 2021년부터 귀뚜라미에 납품하기까지 했다.
또 귀뚜라미는 2022년 5월 냉방기 부품인 전동기를 납품하던 업체 B사의 제품 승인원 2건을 국내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이후 해당 경쟁 업체도 전동기 2종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귀뚜라미가 약 10년 동안 A사에게는 센서 관련 기술자료 40건, B사에는 전동기 관련 자료 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대가 등이 정해진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납품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기술의 권리 귀속 관계 등을 포함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보호하려는 것이 하도급법의 취지”라며 “업계의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