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곧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심문포기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조사를 마친 뒤, 이 같은 뜻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만 심사해 이날 밤 늦게나 1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