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행안부)는 11일 비상계엄 선포·해제 관련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한 관련 자료 회신 결과를 공개했다. 행안부는 지난 6일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했던 비상계엄 선포·해제 관련 자료를 이날 받자마자 언론을 통해 알렸다.
행안부 요청에 오리발 내민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해당 안건을 국무회의에 제안한 이유로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으로 명시했다.
비상계엄 선포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은 11명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다. 국무회의 개최 장소는 대통령실 대접견실이다.
국무회의 규정 10조·11조에 따르면 국무회의가 열리면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사회를 맡고 국무회의록도 작성한다. 국무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약 7~10일 후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하지만 김한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정관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그날 밤 (계엄 선포·해제 관련) 국무회의에는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행정안전부 대신 대통령실이 작성했다고 답변했다.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 녹취록은 없을 테고, 회의록에는 회의 요지만 적히는 것이지 개별 인물 발언은 담기진 않는다”며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회의록 작성을 마치는 대로 최대한 앞당겨 공개하겠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회의에 11인 참석
대신 계엄 선포 회의에 불참했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류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동석했다.
두 번째 국무회의에 올라온 안건명은 ‘비상계엄 해제안’이며 제안 사유는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4일 오전 4시 30분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으로 명시했다. 발언 요지에 대해선 ‘국방부 장관 제안설명 외 발언 없음’이라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록이 안건명만 있고 안건자료는 없다”며 “추가 요청 중”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은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