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선관위 부정선거 의심" 나경원 분노케한 현수막 문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중진 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중진 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선거 현수막 이중잣대’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하면서 해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나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표결과 관련해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하다”며 “그런데도 이 현수막 문구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허용된다 하니, 한마디로 무죄추정에 반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국이 되었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야당이 틈만 나면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는 내란죄 공범이라는 부당한 정치공세이자 네거티브를 정당화해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온 동네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의 공범이 돼 있으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그런데 ‘그래도 이재명은 안된다’는 (문구는) 곧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금지된다고 한다”며 “탄핵소추에 관한 헌재 결정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탄핵인용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기정사실화 하는 가장 편파적 예단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이런 선관위의 편파적 행태가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현수막에 게시하려다 선관위로부터 게시 불가 판정을 받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문구를 자신의 책상에 붙여둔 모습. 페이스북 캡처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현수막에 게시하려다 선관위로부터 게시 불가 판정을 받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문구를 자신의 책상에 붙여둔 모습. 페이스북 캡처

 
앞서 조국혁신당은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정 의원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투표에 찬성했고,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참여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응해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맞게시하려고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게시 불가 결정을 내렸다.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졌고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이 야권 대선 주자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된다”는 문구가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에 여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비판 현수막 불허 이유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전제하는 것으로 선관위가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상당수 여당 의원 지역구에 의원 실명이 담긴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며 “피해를 본 여당 의원 중 누군가 대선에 참여한다면 선관위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선관위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서 출마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은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한번 중앙선관위에 엄중히 경고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