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갖고 오후 6시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김 사무총장은 7시 24분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 윤 비서관은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윤 비서관은 의결서를 잘 받았다는 수령증을 건넸다.
윤 대통령의 권한 정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지된다. 헌법상 대통령 권한은 국군통수권·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권·법률안 거부권·예산안 제출권 등이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