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오후 7시24분부터 권한정지…대통령실, 탄핵의결서 접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이 시각 이후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이날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갖고 오후 6시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김 사무총장은 7시 24분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 윤 비서관은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윤 비서관은 의결서를 잘 받았다는 수령증을 건넸다.

윤 대통령의 권한 정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지된다. 헌법상 대통령 권한은 국군통수권·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권·법률안 거부권·예산안 제출권 등이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