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7/f7c67b9d-b360-4da4-b7e0-70b0cbf1d17f.jpg)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이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기한을 열흘 연장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의 1차 구속기한은 이날 만료되고, 18일부터 2차 구속기한이 시작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됐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10일 뒤인 이날까지였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이후인 14일부터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전날에는 김 전 장관이 조사 출석을 거부해 검찰이 강제연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도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시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