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의 선거법 항소장 안 받아…국힘 "재판지연 꼼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항소 사실을 통지하는 서류를 공시송달했다. 이 대표 측이 등기우편으로 보낸 서류를 접수하지 않아 법원 인터넷 게시판에 공시함으로써 송달 효과를 발생시킨 것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사의 항소장 접수통지’를 공시송달했다고 서울고법에 알렸다. 공시송달은 통상 등기우편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보낸 소송 서류를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받지 않았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 등에 일정한 기간 게시해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이다.

이날 공시송달한 항소장 접수통지는 검사가 항소했다는 사실을 이 대표에게 알리는 서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상고 등 상소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검찰은 1심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뒤 지난달 22일 무죄 부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항소했는데, 이 대표가 이후 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았다. 항소장 접수통지는 예규상 1회 송달불능시 바로 공시하게 되어있다.

이 대표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서 보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역시 수령하지 않고 있다. 소송기록 통지서는 수령 후 피고인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재판 개시에 영향을 미치는 서류다. 2심 법원은 1심 법원으로부터 소송 기록을 넘겨받으면 즉시 피고인 측에 이를 알려야 하고, 이 대표나 변호인이 통지서를 수령해야 항소심이 시작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9일 통지서를 보냈지만 ‘이사 불명’으로 반송됐다. 이에 11일 재판부가 다시 발송했으나 이 대표는 7일째 수령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항소심 변호인도 아직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 꼼수”라고 비판했다.

전날(16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고법에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공직선거법상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를 준수한다면 내년 2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이 대표는 항소심 서류는 수령하지 않으면서 무죄 주장은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이 재판은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한다”며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수원지법에서 받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에서 지난 13일 법관 기피신청을 해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법관 기피 신청은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라는 점이 명백할 경우 재판부가 간이 기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사건 신청을 배당받아 결정한다. 재항고까지 거친다면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략 2~3개월 재판이 중단된다.  

이 대표 측은 “재판 지연 목적으로 법관 기피 신청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심리를 맡은 형사11부(부장 신진우)가 공범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으므로, 이 대표에 대해서도 유죄 심정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기피신청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