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A씨 등 일당 4명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산식약청은 최근 온라인에 유통되는 유명 커피 브랜드의 기구·용기가 위조된 제품으로 의심된다는 ‘1399 민원신고’를 접수했다. 이와 유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후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 등 4명은 지난 2020년부터 약 4년간 유명 커피 브랜드의 상표를 거짓으로 표시해 위조한 텀블러와 수저, 포크 등을 온라인 쇼핑몰에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약 13억원 상당을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식품용 기구·용기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한글 표시사항을 표기하지 않고 위반 제품을 정품보다 최고 60%가량 저렴하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식약청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된 약 12억원 규모의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압수 조치했다고 전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약 12억원 상당, 정품 가격으로는 약 50억원 상당의 제품 26만여개를 유통한 것으로 보인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