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은 헌재 서류 안 받아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부 지지층의 지지를 더 끌어내고, 탄핵 심리를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 탄핵 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 18일 이후로 탄핵 선고를 늦추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임명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탄핵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되는 만큼, 재판관이 적은 게 윤 대통령에겐 유리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하거나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與는 헌법재판관 청문특위 불참
결국 인사청문특위는 야당만 참석한 채 오는 23일 마은혁·정계선 재판관 후보자, 24일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특위 위원장에 선출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해 헌법재판소를 9인 체제로 만들어 탄핵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李는 ‘재판 미루기’ 전략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아직 받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이 두 차례 서류를 보냈지만 송달에 실패했고, 이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집행관 송달' 절차에 착수해 국회 의원회관의 이 대표 방에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소송기록 통지서는 수령 후 피고인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재판 개시에 영향을 미친다. 앞서 1심 법원이 보낸 항소장 접수통지 서류도 이 대표에게 전달이 안 돼 결국 '공시 송달' 처리하기도 했다. 일정 기간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이 대표의 이런 전략은 조기 대선 가능성과 관련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사건은 헌재 사건 접수 후 최대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90여일 걸렸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차기 대선은 탄핵 선고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이를 준용하면 내년 5월 중 대선이 열릴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에 따르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은 내년 5월까지 나와야 한다. 만약 1심 판결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 입장에선 ‘침대 축구’로 자신의 재판 최종 선고를 대선 이후로 미뤄야 차기 대선에 나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2심 재판을 원칙대로 2월15일까지 끝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