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절도·업무방해·전자기록 등 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근무하던 경북 포항시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 관련 소송서류와 노트북·사무용품 등을 가져 나오고 법무법인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 관련 전자문서 총 103개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긴 인분을 사무실 곳곳에 두고 놓고 나온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직장에서 해고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찾기 어려운 곳에 인분을 숨겨두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까지 했음에도 법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