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은 "올해 2월 3일 추첨한 로또복권 1105회차의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회차의 미수령 당첨금은 1등 한 명, 2등 두 명으로 내년 2월 4일 지급 기한이 만료된다.
미수령한 1등 당첨금액은 18억3485만3800원이다. 당첨번호는 '6, 16, 34, 37, 39, 40'이다. 미수령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5526만6681원으로 당첨번호는 '6, 16, 34, 37, 39, 40'과 보너스 번호 '11'이다. 로또복권 2등은 6개의 추첨번호 중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 1개가 일치하면 된다.
2등 미수령 당첨자는 전남 진도군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에서 각각 복권을 구매했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청소년 장학사업, 저소득층 주거안정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연말연시 복권을 선물로 받은 뒤 당첨 확인을 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복권을 구입하면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버리기 전에 꼭 당첨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