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소환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검찰 협조를 받아 김 전 장관을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김 전 장관 측 거절로 조사가 무산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이나 계엄 포고령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재판에 조만간 넘길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8일로,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