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의 한 저축은행. 연합뉴스
24일 금융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안국·라온 저축은행 2곳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재무 및 경영 기준에 미달한 곳에 시정을 요구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런 조치는 경영상태 심각도에 따라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3단계로 구분해 내릴 수 있는데, 이번에 부과한 경영개선권고는 이중 가장 낮은 단계다.
금융당국은 2012년 저축은행 사태 때는 물론이고, 그 이후인 2016년과 2018년에도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내린 적이 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1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며, 부동산 PF 부실의 도화선이 된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저축은행에 부과된 첫 조치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부실 부동산 PF 정리 과정이 길어지면서다. 이 영향에 저축은행의 PF 대출 연체율 등이 쌓이면서 자산 건전성이 하락했다. 실제 금융당국에 따르면 안국 저축은행과 라온 저축은행의 올해 9월 말 연체율은 각각 19.4%와 15.8%를 기록했다. 또 전체 대출 중 회수에 문제가 생긴 대출의 비중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도 각각 24.8%와 16.3%에 달했다. 저축은행 업계 평균 연체율(8.7%)과 고정이하여신비율(11.2%)를 모두 큰 폭으로 초과하는 수치다. 이 영향에 두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등급이 4등급으로 떨어지면서 최종적으로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됐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저축은행들은 악화한 건전성 지표를 회복하기 위해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 금액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다만, 경영개선권고이행 기간 6개월 동안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개선 기간 중 경영상태가 충분히 좋아지면, 이행 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경영개선조치를 조기 종료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다른 저축은행이나 다른 업권으로 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건전성과 지배구조 제도 개선 등의 노력으로 저축은행업권의 손실흡수능력이 과거 2012년 저축은행 사태 때와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또 두 저축은행의 대출 자산 규모는 1000억~2000억원 대로 대부업체 수준으로 작다는 점도 고려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면서 경영개선권고 부과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면서 “두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9월 말 기준 각각 13.2%, 10.9%로 규제비율 7%를 넘어서고 있어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