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6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127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 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475 가구 등이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내년 3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소득·자산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하고 총자산 3억4500만원 이하와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여야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Ⅰ·Ⅱ로 나뉜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989 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486 가구)으로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가 대상이다. 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하거나 태아 및 입양 자녀를 둔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우선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43 가구), 신혼·신생아(1425 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이날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459 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