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 소환을 통보했다. 오는 29일 오전 10시까지 과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
공수처는 26일 오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부속실에 전자공문 형식으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대통령 관저에는 특급우편 방식으로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두 차례에 걸쳐 18일과 25일까지 공수처에서 조사받으라는 출석 요구를 인편·우편·전자공문 형식으로 통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다음 절차로 체포영장 청구와 소환 통보 등을 고심했다고 한다. 그중 3차 소환 통보 선택지를 꺼내 든 건 윤 대통령의 신분이 현직 대통령인 만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해서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 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당장 수사에 임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대리인단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대통령은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3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한다면 공수처도 강제수사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형사사건에서 세 차례 소환요구에도 불응할 시 체포영장 청구 등을 통한 신병 확보에 나서기 때문이다. 앞서 25일 윤 대통령이 2차 소환에 불응한 뒤 공수처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은 아직 검토할 게 많다”면서도 “세 번 부르는 게 통상 절차이지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서 통상 절차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