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JYP에 따르면 이준호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의 하나로 실시한 세무조사를 받았다.
JYP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이는 탈세 의혹이 있어 받은 조사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준호는) 세무 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하였고 과세 당국과 세무 대리인의 관점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했다”며 “활동 17년 만에 처음 받은 비정기 세무조사에 세무 당국의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세액은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준호는 데뷔 이래 오랜 시간 활동하며 납세의 의무에 충실했고 세금에 대한 불미스러운 점은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해 9월 배우 이준호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 당시 세무조사는 고액 자산가를 상대로 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를 일환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