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63억 이태원 집, 7세 어린이가 샀다…전액 현금 지불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뉴스1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뉴스1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매각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단독주택을 7세 어린이가 전액 현금 매입했다.

26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유아인이 2016년 법인 유컴퍼니유한회사 명의로 매입했던 용산구 단독주택 명의가 2017년 7월생 박모씨로 이전됐다.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건 지난달 20일이며,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것은 계약 체결 한 달 만인 이달 19일이다.  

담보 설정이 없다는 점에서 7세인 이 어린이는 매매대금 63억원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당시 주소지는 피스피스스튜디오의 박화목 대표이사, 이수현 디자이너 부부의 거주지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데이지꽃’으로 잘 알려진 유명 의류 브랜드 ‘마르디 메크르디’의 대표다. 이 때문에 매수인이 이들의 자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곳은 유아인이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했던 곳으로,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이뤄진 단독주택이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최모(33)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지난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심 선고 기일은 2025년 2월1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