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故) 이소선 여사와 아들 전태삼(74)씨가 전두환 정권 시절 계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지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여사 등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3년 만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계엄 포고는 위헌이자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엄 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계엄 포고 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여사와 전씨 등 5명은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노조에서 활동하며 1981년 1월 6일 서울시장의 해산명령에도 노조를 즉시 해산하지 않았다. 이들은 같은 달 16일과 18일 등에 노조 사무실 등지에서 대책을 논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사는 그해 7월 13일 징역 10개월을, 전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전씨 등은 2021년 11월 서울동부지법에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 여사는 1980년 시국 농성 등에서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증언했다가 계엄법 위반 혐의로 그해 12월 군사 법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심을 거쳐 41년 만인 2021년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