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상습공갈 혐의로 인터넷 신문기자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북 지역 공사 현장과 폐기물 업체를 찾아가 폐기물 불법 야적 등을 지적하며 이를 기사로 쓰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 기간 광고비 명목으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1256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영세 업체들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