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6인 체제 선고 가능한지 계속 논의…결정된 것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인 27일 오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깃발과 태극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인 27일 오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깃발과 태극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명 체제로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27일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6인 체제로 선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이 계속 바뀌어 선고할지 여부는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심리 과정에서 심판정족수와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7명 이상이 심리하도록 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고 현재 재판관 6명 체제로도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헌재가 6인 체제로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조계에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날 한 언론은 헌재가 지난달 6명만으로 종국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히려다가 재판관 가운데 1명이 '6인 체제로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반대 의견을 내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 공보관은 이와 관련해서도 "평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1일 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묻자 헌법재판소는 "공식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