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리인단에 '헌재 공보관' 출신 배보윤…朴 탄핵 때 "부실" 주장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탄핵심판에 대응할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해 선임계를 제출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탄핵심판에 대응할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해 선임계를 제출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를 수행할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해 27일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김홍일(사법연수원 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윤갑근(19기)·배진한(20기)·배보윤(20기) 변호사 등이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15기) 변호사도 외곽에서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에 동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위임장을 제출한 탄핵심판 대리인단 외에 공수처 등의 수사에 대응하는 변호사들까지 포함하면 총 10여명 규모의 대리인단이 꾸려질 전망이다. 대리인단의 단장 격인 김홍일 변호사가 형사소송 대응을 총괄하고 탄핵 심판 절차는 배보윤 변호사가 구심점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영양 출신인 배 변호사는 영남고, 고려대 법학과 졸업했다. 1994년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임관해 헌재소장 비서실장과 기획조정실장, 연구교수부장 등을 지냈다. 2017년 퇴임할 때까지 헌법 이론과 재판 실무 등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공보관을 지냈다.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를 직접 경험한 이후 8년이 지나 이번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 윤 대통령 측에서 탄핵 절차를 방어하는 역할을 맡게 된 셈이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지낸 배보윤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에 합류했다. 중앙포토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지낸 배보윤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에 합류했다. 중앙포토

배 변호사는 공보관직을 끝으로 헌재를 떠난 직후인 2017년 6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를 타진하며 논란이 일었다. 헌재를 퇴직한 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 변호를 맡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탄핵 심판의 공보를 담당하다 퇴직 직후 곧장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변호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철회했고 이에 따라 배 변호사의 변호인단 합류도 무산됐다.

배 변호사는 2018년 1월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탄핵은 국민 여론으로 하는 불신임 제도가 아니라 법적 책임 추궁 제도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소추는 법적 책임과 불신임을 혼동해서 진행됐다. 탄핵소추의결서는 부실했다”고 했다. 이어 “절차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걸 봤다. 신속한 재판의 압박을 받았다”며 “철저하게 준비해 차근차근 심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이듬해인 2019년 4월엔 ‘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 출범식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사유가 명확하지 않았고, ‘최순실과 공모하여’라는 문구 하나만으로 탄핵소추가 이뤄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각하해 국회로 돌려보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자로서 제 역할을 수행했느냐는 면에서는 반성과 참회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도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