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빠이와 땡땡, 95년 만에 저작권 족쇄 풀린다

 

만화영화 '뽀빠이'. 중앙포토

만화영화 '뽀빠이'. 중앙포토

1929년 데뷔한 만화 캐릭터 뽀빠이와 땡땡의 저작권이 조만간 만료된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데뷔 동기인 뽀빠이와 땡땡의 저작권은 내년 1월 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1929년에 공개된 버전의 뽀빠이와 땡땡의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저작권 만료에 맞춰 뽀빠이가 등장하는 공포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사도 3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뽀빠이는 미국 만화가 E.C. 시거가 1929년 발표한 만화 '팀블 시어터'에 등장해 인기를 끌었고 4년 뒤인 1933년에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됐다.

땡땡은 벨기에 만화가 에르제가 만든 '땡땡의 모험'의 주인공이다. 이 만화 시리즈는 100개 이상의 언어로 출간되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다.

현행 미국의 저작권법은 뽀빠이처럼 저작권이 기업에 귀속되는 경우 저작권 보호 기간을 발표 후 95년이나, 창작 후 120년 중 더 짧은 기간으로 설정했다.

또 음악이나 소설처럼 저작권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저작권은 창작자의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되지만, 1978년 이전에 발표된 노래나 소설의 경우엔 저작권 보호 기간은 최대 95년이다.

이에 따라 1929년에 발간된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와 버지니아 울프의 에세이 '자기만의 방'도 저작권이 만료돼 누구나 출판이 가능해진다.

음악 중에선 조지 거슈윈의 교향시 '파리의 미국인'과 작사가 아서 프리드의 팝 명곡 '싱잉 인 더 레인'의 저작권도 풀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