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복귀 시나리오?…여당이 헌법재판관 6인 고수하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정지시키는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 한 총리가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 행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현재 6인이 헌법재판관을 9인으로 늘리라”는 야권의 입장과 “6인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여당 입장 가운데 후자를 택했다. 정치권에선 여당이 6인 체제를 원하는 것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시나리오까지 언급된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두 번째 재판관 회의를 하루 앞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4.12.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두 번째 재판관 회의를 하루 앞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4.12.25. yesphoto@newsis.com

실제 6인 헌재 체제는 불안정하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6인 체제로 탄핵 결정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6인 체제에서 선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마따나 6인 체제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법조계의 견해가 엇갈린다. 헌재가 탄핵 전,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중지시켰지만, 대통령 탄핵처럼 중대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6인 체제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을 인용하려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뒤집으면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6인 체제에선 9인 체제보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각하(6인으로 결정 불가)·기각(1명 이상 반대)될 가능성이 크단 의미다. 여기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에 끝난다. 이대로라면 그 이후엔 헌재가 4인 체제가 돼 기능이 멈춰 서게 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여당이 6인 체제를 고수하는 속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당장 거론되는 노림수는 조기 대선을 막기 위한 탄핵 결정 지연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최종심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복귀가 현실화할 경우 미칠 영향에 대해선 “예상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중진의원은 “탄핵 반대는 헌정 질서 중단을 막자는 것이지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수호는 아니다. 계엄을 옹호할 순 없다”며 “설령 탄핵에서 복귀하더라도 혼란을 막기 위해 하야를 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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