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 안씨는 배우 겸 가수 성유리씨 남편이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26일 선고했다.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겐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7년을,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지만 1심에선 형량이 다소 낮아졌다.

국산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가 지난해 9월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심서 명품시계 등 금품 수수 유죄…현금 수수는 무죄

안씨와 이 전 대표가 코인 상장 대가로 받은 명품 시계와 가방. 사진 서울남부지검
반면 현금 30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강씨에게 받은 30억원 중 일부라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유의미한 증거가 없다"며 "안씨와 이 전 대표가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되는 명품 시계 2개와 이 전 대표가 별도로 받은 레스토랑 멤버십 등은 유죄"라고 밝혔다. 특히 안씨에 대해선 "코인이 실제로는 상장되지 아니하여 청탁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며 "이 전 대표와 공모해 4억 상당 명품 시계를 받았고, 강종현씨를 기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강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A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B씨(39)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성유리·안성현 부부. 사진 에스엘이엔티
안씨는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씨는 이날 법정 구속이 되기 전 발언 기회를 얻고 "어린 딸에게 최소한 아빠가 사기는 안 쳤다고 말하고 싶다"며 "제가 오해받을 짓을 했을 수 있지만, 사기를 치거나 코인 상장을 대가로 청탁하지 않았고 저도 수십억 원을 날렸다. 억울하다"고 울먹였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