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오후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열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재직 여부, 근로일수와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를 맡은 세종 노동그룹장 김동욱 변호사는 “기업 담당자들은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통상임금 범위, 노사합의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 퇴직금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진 기업들의 지급 의무 발생으로 경영 부담이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동안 정기상여금·수당 등이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는지 따져왔다. 고정성 요건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폐기되며 고정성을 없애기 위해 재직 등 조건부을 달았던 임금항목들의 통상임금 포함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 소정근로와 무관한 일시적·변동적 금품, 무사고운전수당 등 소정근로 제공과 무관한 조건부 수당은 여전히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기업들이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임금항목에 대한 통상임금 재검토, 임금체계 개편 방향, 노조와의 임금교섭 전략수립 등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종수 변호사는 “현행 임금 항목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여부를 점검해 연장·야간·휴일근로·연차휴가 등 법정 수당 증가 요인을 최소화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통상임금에 대한 분쟁과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으로 성과급과 같이 사전에 지급이 확정되지 않아 소정 근로의 대가가 인정되지 않는 임금항목으로 변경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현금흐름이 어려운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이 많이 증가하고, 그만큼 신규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임금 항목을 축소하고 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임금체계 개편이 궁극적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