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한 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계엄 정국의 최대 논란 중 하나였다.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점을 들어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를, 야당은 국무위원(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석)을 주장해왔다. 학계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표결 직전까지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151석’으로 정리하며 탄핵소추안 표결이 강행됐다. 전날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던 우 의장은 논란을 의식한 듯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탄핵소추 대상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의장에게)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장실 측 관계자는 “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차 유권해석은 의사 진행권을 가진 국회의장 몫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의 발언과 동시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은 의장석 앞에 모여 “의장 사퇴”를 외치며 일제히 항의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우원식 의장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얘기가 나오며 환율이 1460원을 뚫었다. (탄핵안이) 구체화하면 1500원도 넘을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한 대행의 탄핵안 표결이 강행되자 여당 의원 중 조경태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총투표 수 192표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이런 우 의장을 놓고 여권에서는 “중재자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야당과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불만이 나온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4일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신속하게 이끄는 등 계엄 정국을 조기에 종식하는 데 역할을 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우 의장은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실시한 ‘정계 요직 인물’ 신뢰도 조사에서도 신뢰도 56%를 기록해 1위에 오르는가 하면 지난 20일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는 등 계엄 정국의 '수혜자'라는 목소리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