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기소' 檢보도자료서 김용현보다 더 많이 언급된 尹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검찰이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발표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 많이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10쪽 분량의 보도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서 윤 대통령을 뜻하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총 49번 사용됐다. 이는 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을 지칭하는 '피고인'(39번)보다 횟수가 더 많았다.

김 전 장관의 공소사실 요지에서도 대통령은 계속 언급됐다.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선관위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 주요 공소 사실마다 윤 대통령의 지시 및 관여 내용이 자세히 명시됐다.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했다" 등 재구성한 윤 대통령 발언 내용도 공소장 공소사실에 다수 포함됐다.

법리 검토 부분에서도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하나로 묶어 언급하면서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 행위가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으로 봐도 될 정도로 대통령 혐의 관련 범죄사실과 법리 검토 내용을 상세히 담은 것이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 역량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한 주요 진술과 증거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향후 수사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다.

실제 사건 이첩 이후에도 검찰과 공수처 사이 미묘한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공수처에 수사 자료 일부를 송부했다. 그러나 고발장 등 기초자료만 보냈고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 조사와 수사 기록은 넘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도 공수처에 김 전 장관 자료를 넘겨줄 것이냐는 질문에 "검토해보겠다"라면서도 "합동수사 제안을 거부하면서 수사하는 자료를 다 달라고 하면 어떡하나"라며 난색을 표했다. 

검찰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 권한은 없다. 따라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마치더라도 기소를 위해서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로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