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달성군에 추진 중인 동물화장장 관련 소송에서 달성군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이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로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이다.
동물화장장…주민 반대로 법적 다툼 번져
지난 3월 열린 1심과 지난 8월 열린 항소심은 잇따라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동물화장장 설치로 자연경관과 도시 이미지가 훼손된다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없고,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생활권 침해 등의 가능성 또한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달성군의 동물화장장 건립 불허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했다.
달성군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적절하고 생활권 침해 아니다”며 기각했다. 이에 달성군 관계자는 “현재로써 판결에 따라 동물화장장 설립을 허가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 동물화장장 건립, 수차례 무산
대구 서구의 경우 6년간의 소송전 끝에 민간 화장장 건립이 없던 일이 됐다. 사업자 B씨는 2017년 3월 서구 상리동 1924㎡에 동물화장시설과 동물전용 장례식장·납골시설 등을 짓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냈으나 서구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B씨는 곧바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8월 대법원까지 간 끝에 “적법한 동물장묘시설을 구청이 반려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동물화장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서구는 계획된 진입 도로 폭이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 운영지침 기준인 4m에 미달하고 직선거리로 200m 떨어진 계성고의 학습권을 방해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계속해서 불허했다. 이에 2020년부터 또다시 행정소송이 다시 진행됐는데 결국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B씨가 지난해 최종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