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성심당이 무료로 증정한 달력을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이 달력은 지난 23~25일 성심당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증정한 것으로 3만원 상당의 빵 교환 쿠폰이 함께 동봉돼 있다.
앞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성심당의 겨울·초봄 한정 메뉴인 정가 4만3000원 딸기시루 케이크를 교통비(통행료·주류비) 6만5000원에 수고비 3만원을 더한 14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다만 음식을 되파는 것은 식품에 대한 정식 허가나 신고가 없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성심당은 최근 홈페이지에 ‘구매대행(3자 판매)시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창조경제 아니냐’ ‘가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빵집 유명세를 악용하는 것’ ‘음식을 되파는 것은 불법인데 부끄럽지도 않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