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배달기사 A씨는 지난 6일 배달할 음식을 받기 위해 해당 치킨집을 찾았다가 업주 B씨가 흡연하면서 치킨을 튀기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가 치킨집 주방 내부를 찍은 영상에는 B씨가 기름통에 치킨을 넣어 튀기던 중 기름통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당시 매장 안에는 치킨을 먹고 있던 손님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담배에는 니코틴·타르·벤젠·비소 등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치킨에 들어갈 수도 있다”며 “가스와 기름을 쓰는데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당에서 흡연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단순 흡연은 1차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2차 100만원·3차 이상부터 1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