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언론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적법한 소환이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윤 변호사는 "탄핵 심판에 먼저 성실히 임하고 그 이후에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고도의 정치 행위인 국가긴급권이 사범 심사 대상이 되는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어 헌재에서 먼저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아닌 타 수사기관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청에는 응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는 "적법한 수사기관에서 협조 요청해 오면 그때 검토해 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공수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출석 요구를 통지한 바 있다.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를 두고서는 '체포 전 사실상 최후 통첩'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1·2차 출석 요구에도 모두 불응한 바 있다.
이에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청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 수단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만큼 형사소송법상 체포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